결재문서

외부강의등 신고 주요 위반사항 안내 및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출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신고 주요 위반사항 안내 및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출요청 1. 조사담당관-26218(2022.07.0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따라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사항 >>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제한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시 3일전까지 조사담당관에 승인 요청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3. ?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외부강의등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한동선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7/06 문병기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23620 ( 2022.07.0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안전조사과(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42 /전송 02-3146-1659 / dgg9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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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처분요구서(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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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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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외부강의 업무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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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부강의등 신고 주요 위반사항 안내 및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3620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선 (02-3146-1642) 관리번호 D0000045746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