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의무기간(2년)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징수결의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천센터-139(2022.6.28.)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1분기 의무기간(2년)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1분기 의무기간(2년)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징수결의 나. 세 목 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10-228912) / 국고보조금등반환금(10-715010) 다. 부과건수 : 2건 라. 부과금액 : 구 분 부과금액(원) 비 고 합 계 국 비 시 비 마. 납 부 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2년 1분기 회수보조금 차량 현황 1부. 끝. 주무관 나정미 저공해사업1팀장 최동철 차량공해저감과장 07/06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116 ( 2022.07.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5)
26337438
20220707045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4116
D000004574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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