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1. 어르신복지과-2962(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및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2년 1/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나. 교부금액: - 운 영 비: - 식비보전비: - 종사자 처우개선비 : - 시립요양시설 안전보건관리자 관리수당: - 코호트 격리 시립시설 종사자(요양보호사 및 간호인력) 위험수당 별도 요청시 한시적 지급 예정 ※ 정부차원 위험수당 지원시 미지급 다.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 후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1. 2022년 1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신청내역 1부. 2. 2022년 1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식비보전비 신청내역 1부. 3. 2022년 1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내역 1부. 4. 2022년 1분기 시립요양원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자 신청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구 어르신복지과 관련) 임용후보자 지세희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2/2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jsh318love@seoul.go.kr / 부분공개(5)
25423641
20220222055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703
D000004478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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