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189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정선이 이영기 홍기관 07/06 박병성 협 조 안전관리팀장 오영진 2022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계획 2022.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2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계획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실 시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초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제659조(작업환경개선),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2022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계획(안전조사과-2391(2022.03.14)) Ⅱ 실 시 계 획 조사대상 : 조사시기 : 조사기관 : 조사내용 ○ 작업장 상황조사 : 작업공정, 작업 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 작업 조건조사 :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기타요인(극저온, 직무스트레스 등) ○ 증상 설문조사 : 증상과 징후, 직업력(근무력), 근무 형태(교대제 여부 등), 취미활동, 과거 질병력 등 조사절차 기본조사 설문조사 정밀평가 개선안 도출 · 작업공정확인 · 작업특성파악 · 유해요인파악 · 작업환경점검 · 설문지, 증상조사표 배포 · 위험도 그룹 선정 · 통계분석 (증상자 파악) · 조사자 면담 · 직무분석평가 · 동작분석평가 · 인간공학적평가 · 예방관리 제시 · 개선대책 수립 Ⅲ 행 정 사 항 예산사항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지급수수료, 기본경비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결과보고 :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과보고서를 본부 안전조사과로 제출(결과보고서 5년간 보관) ○ 사후관리 : 개선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개선 계획 수립 및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 유해성 주지 교육, 통증호소자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후관리 붙임 1.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1부. 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견적서(설문분석 포함) 1부.
26336256
20220707045007
본청
행정지원과-27189
D00000457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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