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391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체민 문병기 김권기 03/14 구아미 협 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2022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계획 2022. 3.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2022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계획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실 시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56조(정의),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조사과-448, ’22. 1.14.) ○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 2 실 시 계 획 ?? ?? 조사시기 : 연1회(3월 ~ 6월) ○ 정기조사 : 1회/3년 ○ 최초 유해요인조사 : 신설일 부터 1년 이내 ○ 수시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작업환경변경, 설비 도입 시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 조사내용 ○ 작업장 상황조사 : 작업공정, 작업 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 작업 조건조사 :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기타요인(극저온, 직무스트레스 등) ○ 증상 설문조사 : 증상과 징후, 직업력(근무력), 근무 형태(교대제 여부 등),취미활동, 과거 질병력 등 ?? 조사자 선정 ○ 본부 : 보건관리자가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소 및 정수센터 :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자 지정 ?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 ?? 조사절차 기본조사 설문조사 정밀평가 개선안 도출 · 작업공정확인 · 작업특성파악 · 유해요인파악 · 작업환경점검 · 설문지, 증상조사표 배포 · 위험도 그룹 선정 · 통계분석(증상자 파악) · 조사자 면담 · 직무분석평가 · 동작분석평가 · 인간공학적평가 · 예방관리 제시 · 개선대책 수립 3 행 정 사 항 ?? 예산사항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2022년 조사 : 6.30까지 실시 ?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결과보고서 본부 안전조사과로 제출(5년간 보관) ○ 개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소별 자체 개선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 유해성 주지 교육, 통증호소자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붙임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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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391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체민 (02-3146-1656) 관리번호 D000004493199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