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51411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514118) 공개내용: ---------------------요구에 대한 설명--------------------- 청구인은 우리 시가 보유한 문서 등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유수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하고자 함 ----------------------------------------------------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중 우리과 해당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가) 기본계획 p23, p24 유수지 내 평면적 중복시설결정이 가능한 시설은 비복개시 평면적 중복시설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나) 기본계획p119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한 유수지 활용 시 ‘유수시설 공통관리기준’에 반영된 내용대로 적용.존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변내용 가) 기본계획 p23, p24의 중복시설결정이 가능한 시설은 복개시 중복시설결정이 가능하며, 그 중복결정은 시설간 상호 적합성, 물리적 설치 가능성, 공간확보 가능성, 시설의 보호성, 개별법에 의한 설치 가능성, 장래 확장 가능성 등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관리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가능함 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시‘유수시설 공통관리기준’의 각 항목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천관리과(담당 박철호, 02-2133-389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무관 박철호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하천관리과장 07/0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5503 ( 2022.07.06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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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51411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5503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2133-3870) 관리번호 D0000045742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