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202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철저 및 신고자료 제출 1.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자치구에서는 임대료·사용료 등에 대한 매출·매입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기간: 2022.4.1.~ 6.30. ※6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2022.7.11.(월) 나. 납부기한: 2022. 7. 25.(월) ※7.13. 홈택스시스템 6월 발급 마감 이후 신고 가능 다. 신고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기관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붙임2)에서 시유재산 납부금액 인출 후 구유재산과 함께 납부(예수금계정 잔액 7.20이전 미리 확인) 2. 또한, 시유재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붙임1)을 2022. 7. 26.(화)까지 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서식) 1부. 2. 2021~2022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현황 1부. 3. 1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 부가세계정 확인방법 1부. 4. 2022.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10,12-25(재무과),서구11(세무2과)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代권우철 세제과장 07/0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4810 ( 2022.07.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26332373
20220706051506
본청
세제과-24810
D000004573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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