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철저 및 신고자료 제출 1. 1월은 「2017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자치구에서는 임대료·사용료 등에 대한 매출·매입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기한: 2018.1.25.(목)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2018.1.10. 나. 거래기간: 2017.10.1.~12.31. 다. 신고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첨부)에서 납부금액을 인출하여 고지서 납부 3. 또한 신고납부현황을 붙임서식에 따라 2018.1.26.(금)까지 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제출서식) 1부. 2. 자치구별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2017년) 1부.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처리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무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이영혜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1/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374929
20210926031322
본청
세제과-181
D00000325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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