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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기획행정과-23844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김재무 배효성 07/05 한정훈 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부과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기부채납된 ‘LG아트센터 서울’의 토지사용료 산정 및 부과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내역(서울시 문화정책과)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마곡동 812) ㅇ 시 설 명 : LG아트센터 서울(LG디스커버리랩 포함) ㅇ 시설규모 구 분 지 번 면적(㎡) 비고 토 지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15,791.24㎡ 유 상 건 물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41,631.24㎡ 무 상 ㅇ 사 용 자 : LG컨소시엄[대표사 LG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두용] ※ LG컨소시엄(9개 업체) : 대표법인 LG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두용 (엘지전자. 엘지화학, 엘지에너지솔루션, 엘지이노텍, 엘지디스플레이,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유플러스, 엘지생활건강, 엘지씨엔에스) ㅇ 사용·수익허가일 : 2022.6.10.(금) □ 그 동안 추진사항 ㅇ‘12.12.13. / ’13.10.30. 서울시­LG컨소시엄간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ㅇ‘22.2.25.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강서구 건축과→LG컨소시엄) ㅇ‘22.5.17.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LG컨소시엄→서울시 문화정책과) ㅇ‘22.6.10. 사용·수익허가 승인(서울시 문화정책과→LG컨소시엄) ㅇ‘22.6.14.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LG아트센터(양영수 운영팀장) 이견 도출 ­ 사용료 요율 : LG아트센터 10/1000 적용, 서울식물원은 25/1000 적용을 각각 주장 ㅇ‘22.6.15.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뢰 ­ -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토지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해석 ㅇ‘22.6.22.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 결과 ­ - 수허가자인 LG컨소시엄에 토지사용료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ㅇ‘22.6.24. 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법률자문 결과 보고 ㅇ‘22.6.27. 엘지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부과 검토의견 및 부과 사전통지 알림 (서울식물원→LG컨소시엄) ­ - 아트센터 및 그 부지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컨소시엄이고, 연암문화재단은 아트센터를 전대 받은자이므로 토지사용료 부과는 사용허가를 받은 컨소시엄이고 -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22.7.1.(금)까지 회신 요청 ㅇ‘22.7.5.(화) 엘지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부과 관련 의견 제출의 건 ­- 토지 사용료 요율 25/1000 적용 - LG컨소시엄은 특수관계인인 9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법인별 개별 납부 필요 법인별 지분율에 따라 납부될 수 있도록 법인별 고지서 발행 협조 요청 ⇒ (서울식물원 의견) 기부채납 가액(2,557억, 부가세 별도)이 LG컨소시엄 9개 계열사가 지분별로 아트센터건설에 실제 투입한 비용의 합계로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계열사로 부터 각각 공급 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토지사용료 또한 각 계열사 지분율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 □ 토지사용료 산출 ㅇ 부과대상 :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마곡동 812) ㅇ 부과면적 : 15,791.24㎡(사용수익허가 토지면적) ㅇ 적용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ㅇ 산출내역 ­ - 부과기간 : '22.6.10 ~ '23.6.9.(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년) ­ - '22년 개별공시지가 : 1,145,000원/㎡ ­ - 산출내역 : 452,024,240원(부가세 별도) : 15,791.24㎡ × 1,145,000원(개별공시지가) × 25/1000(사용요율) ㅇ 최종 부과 금액 : 497,226,660원 ­ - 부과금액 : 452,024,240원 ­ - 부 가 세 : 45,202,420원 ­ - 합 계 : 497,226,660원 □ 토지사용료 부과 ㅇ 부과기간(1차 년도) : '22.6.10. ~ '23.6.9. ㅇ 납부방법 / 납부기한 : 한꺼번에 납부 /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1항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ㅇ 부과금액 연번 법인명 / 대표이사 법인 등록번호 주소 지분율 (%) 부과내역(원) 비고 계 부과금 부가세 계 100 497,226,660 452,024,240 45,202,420 1 엘지전자(주) / 배두용 2487050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49.69% 247,071,930 244,610,850 22,461,080 2 ㈜엘지화학 / 신학철 2207995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19.87% 98,798,940 89,817,220 8,981,720 3 ㈜엘지에너지솔루션/권영수 7701356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1.68% 8,353,410 7,594,010 759,400 4 엘지이노텍(주) /정철동 0192180 강서구 마곡중앙10로 30 8.64% 42,960,370 39,054,890 3,905,480 5 엘지디스플레이(주)/정호영 0393134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6.67% 33,165,020 30,150,020 3,015,000 6 ㈜엘엑스하우시스 / 강계웅 4071207 중구 후암로98 4.12% 20,485,740 18,623,400 1,862,340 7 ㈜엘지유플러스 / 황현식 1296676 용산구 한강대로3 3.11% 15,463,750 14,057,950 1,405,800 8 ㈜엘지생활건강 / 차석용 2208000 종로구 새문안로 58 3.11% 15,463,750 14,057,950 1,405,800 9 ㈜엘지씨엔에스 / 김영섭 0516695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3.11% 15,463,750 14,057,950 1,405,800 □ 향후계획 ㅇ '22.7.6. 세외 수입 부과의결 의뢰 ㅇ '22.7.7. 토지사용료 납입 고지 붙임 1. 엘지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부과 관련 의견 제출의 건(7.5) 1부. 2. 관련법규 1부 3. LG아트센터 연간 토지사용료 지분별 부과내역 1부. 끝.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5.16, 2017.7.13>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1.13>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LG아트센터 연간 토지사용료 지분별 부과내역 (2022.7.4.) 연번 법인명 / 대표이사 법인 등록번호 주소 지분율 (%) 부과내역(원) 비고 계 부과금 부가세 계 100 497,226,660 452,024,240 45,202,420 1 엘지전자(주) / 배두용 2487050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49.69% 247,071,930 244,610,850 22,461,080 2 ㈜엘지화학 / 신학철 2207995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19.87% 98,798,940 89,817,220 8,981,720 3 ㈜엘지에너지솔루션 / 권영수 7701356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1.68% 8,353,410 7,594,010 759,400 4 엘지이노텍(주) / 정철동 0192180 강서구 마곡중앙10로 30 8.64% 42,960,370 39,054,890 3,905,480 5 엘지디스플레이(주) / 정호영 0393134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6.67% 33,165,020 30,150,020 3,015,000 6 ㈜엘엑스하우시스 / 강계웅 4071207 중구 후암로98 4.12% 20,485,740 18,623,400 1,862,340 7 ㈜엘지유플러스 / 황현식 1296676 용산구 한강대로3 3.11% 15,463,750 14,057,950 1,405,800 8 ㈜엘지생활건강 / 차석용 2208000 종로구 새문안로 58 3.11% 15,463,750 14,057,950 1,405,800 9 ㈜엘지씨엔에스 / 김영섭 0516695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3.11% 15,463,750 14,057,950 1,4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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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부과 관련 의견 제출의 건(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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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23844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무 (02-2104-9723) 관리번호 D0000045734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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