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기획행정과-23357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김재무 代김재무 06/24 한정훈 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법률자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법률자문 결과 보고 기부채납된 ‘LG아트센터 서울’의 토지사용료 부과와 관련 아트센터측의 법무팀 이견에 대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내역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마곡동 812) ㅇ 시 설 명 : LG아트센터 서울(LG디스커버리랩 포함) ㅇ 시설규모 구 분 지 번 면적(㎡) 비고 토 지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15,791.24㎡ 유 상 건 물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41,631.24㎡ 무 상 ㅇ 사 용 자 : LG컨소시엄[대표사 LG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두용] ※ LG컨소시엄(9개 업체) : 대표법인 LG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두용 (엘지전자. 엘지화학, 엘지에너지솔루션, 엘지이노텍, 엘지디스플레이,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유플러스, 엘지생활건강, 엘지씨엔에스) ㅇ 사용·수익허가일 : 2022.6.10.(금) □ 그 동안 추진사항 ㅇ‘12.12.13. / ’13.10.30. 서울시­LG컨소시엄간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ㅇ‘22.2.25.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강서구 건축과→LG컨소시엄) ㅇ‘22.5.17.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LG컨소시엄→서울시 문화정책과) ㅇ‘22.6.10. 사용·수익허가 승인(서울시 문화정책과→LG컨소시엄) ㅇ‘22.6.14.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LG아트센터(양영수 운영팀장) 이견 도출 ­ 사용료 요율 : LG아트센터 10/1000 적용, 서울식물원은 25/1000 적용을 각각 주장 ㅇ‘22.6.15.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뢰 ­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토지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해석 ㅇ‘22.6.22.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 결과 ­ 수허가자인 LG컨소시엄에 토지사용료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 토지사용료 산출 ㅇ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25/1000) ㅇ 부과금액 : 452,024,240원(부가가치세 별도) ­ 산출 : 15,791.24㎡ × 1,145,000원(개별공시지가) × 25/1000(사용요율) □ LG아트센터측의 토지사용료 (법무) 검토의견[’22.5.26.(목)] ㅇ 2012.12.13. 입주계약 제17조 제3항에 LG컨소시엄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인 “연암문화재단”이 “서울시”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LG아트센터 및 부지의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연암문화재단”이 LG아트센터의 운영 주체임이 “서울시”와의 사이에서 합의되어 있었음.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 제10호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의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사용료 요율을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사용료 요율이 납세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비록 컨소시엄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시설인 LG아트센터의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인 “연암문화재단”이라면 대부료 요율이 달리 조정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 사용수익허가조건 제3조 제2호(1,000분의 25 이상의 부지 사용료 요율)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서 문화시설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사용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상대방과 운영주체가 다를 수 있는 점[특히 LG아트센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 단서 및 2012.12.13.자 입주계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자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LG컨소시엄)가 다른 자(LG연암문화재단)에게 행정재산(LG아트센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LG연암문화재단이 이 사건 허가조건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부지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정할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견[’22.6.22.(수)] ㅇ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 ? ­공유재산법에 따르면“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 함(제22조)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수허가자’라 함)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인 점, 동법 시행령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 이하 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같음)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부의 10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4조 제1항 단서), 동법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를 사용허가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사용료 납부 주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 점(제25조 제1항 제5호) 등을 종합하면, 사용료 부과대상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될 것으로 판단됨 ㅇ 조례 제26조 제5항 해석 관련 ?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기부자 등이 그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전대가 금지되는바(제20조 제3항), 같은 조례 제26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전차인이 아닌, 사용허가의 대상을 상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동항 제10호는 비영리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데, 수허가자는 비영리법인이 아님에도, 그 전차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수허가자에게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면, 비영리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동항은 요율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어, 1,000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같은 조례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000분의 25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ㅇ 사안 검토 ? ­본 자문안건 기재, 관련자료 및 소관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트센터 및 그 부지를 사용허가 받은 자는 컨소시엄이고, 연암문화재단은 아트센터를 전대 받은 자에 해당 ? ­앞서 검토 한바 같이 토지사용료 부과대상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인 컨소시엄이 됨 ? ­판례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는 바, 전차인의 주장과는 달리, 전차인인 연암문화재단과는 컨소시엄과 전대차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부과대상은 컨소시엄이 될 것이고, 그 요율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컨소시엄 기준으로 1,000분의 25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 ? ­다만, 같은 조례 제26조에서는‘사용’,‘운영’,‘대부’,‘점유·사용’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동조 제5항 제10호의 ‘운영’을 해석한 판례나 해석례는 찾기 어려운 바, 사용료 부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및 법원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일정 ㅇ ‘22.6.24. LG컨소시엄(통합지원담당 LG사이언스파크, 담당 이재경)에 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법무 검토의견에 대한 우리시 입장 및 토지사용료 부과 사전 통지 ㅇ ‘22.7.월 중 LG컨소시엄 토지사용료 부과 붙임 1. 관련 법규(6.24)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LG아트센터 토지사용료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23357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무 (02-2104-9723) 관리번호 D00000456465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