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의견 회신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156(2022.7.1.)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05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4254 ( 2022.07.0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6329087
202207060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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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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