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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682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유진 김현아 조성호 이동률 07/05 황보연 협 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황 □ 개정사항 ㅇ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제2항) - 보좌기관의 명칭 변경 ·민생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 →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ㅇ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안 제14조) - 존속기간 : ’21. 8. 19. ∼ ’22. 8. 18.(1년) ※ 최초설치 : ’16. 8. 19. ㅇ「청원법」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안 제16조 및 제142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내‘청원제도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 정보공개정책과 내‘청원 배부·관리’사무 삭제 ㅇ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보직 겸보가 가능한 교원범위 조정 등 조문 정비 (안 제27조 및 제28조, 제39조) - 미래혁신원장·부원장 및 대학본부 5개 부처장 겸보대상 중 ‘조교수’ 삭제 - 부설연구소 설립근거를 시행규칙 → 학칙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조문정비 ㅇ 보건환경연구원 하부조직 명칭변경, 부서간 업무이관 등 사무분장 정비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9조) - ‘연구지원부 → 운영기획부’ 명칭변경 - 식품·의약품 미생물의 시험·검사 업무를 질병연구부 → 식품의약부로 이관 - 질병연구부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사무분장 문구 정비 2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ㅇ 총 정원 : 19,138명 ? 19,139명 (+1명)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9,138 4 10,690 7 24 18 5 254 10 10,249 123 37 405 24 7,434 3 541 개정 후 19,139 (+1) 4 10,691 (+1) 7 24 17 (△1) 5 255 (+1) 10 10,244 (△5) 129 (+6) 37 405 24 7,434 3 541 ㅇ 기관별 정원 - (별표 1) 일반직 등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11,701 4,715 393 1,160 5,229 204 개 정 11,702 4,714 395 1,160 5,229 204 증 감 +1 △1 +2 - - - - (별표 2) 소방공무원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7,434 151 - 7,283 - - 개 정 7,434 151 - 7,283 - - 증 감 - - - - - - - (별표 3) 경찰공무원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3 - - - - 3 개 정 3 - - - - 3 증 감 - - - - - - ㅇ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구 분 계(+1) 증 원 (+99) 감 축 (△98) 3급 △1 - [△1] 부이사관 △1 4급 +1 [+1] 서기관 +1 - 5급 +23 [+23] 행정5급 +16, 공업5급 +1, 수의5급 +1, 보건5급 +2, 간호5급 +2, 방송통신5급 +1 - 6급 △12 [+1] 사무운영6급 +1 [△13] 행정6급 △7, 공업6급 △1, 보건6급 △1, 간호6급 △2, 방송통신6급 △1, 사육운영6급 △1 7급 △15 [+15] 전산7급 +14, 시설7급 +1 [△30] 행정7급 △8, 수의7급 △1, 보건7급 △1, 사육운영7급 △1 농업또는녹지7급 △2, 기계운영7급 △6, 전기운영7급 △6, 시설관리7급 △1, 공업7급 △4 8급 △45 [+3] 행정8급 +1, 방송통신8급 +1, 녹지8급 +1 [△48] 농업또는녹지8급 △1, 전산8급 △14, 기계운영8급 △18, 농림운영8급 △1, 사무운영8급 △5, 전기운영8급 △7, 통신운영8급 △2 9급 +44 [+46] 시설관리9급 +42, 전산9급 +1, 행정9급 +2, 방송통신9급 +1 [△2] 농업또는녹지9급 △1, 전기운영9급 △1 전문 경력관 +6 [+7] 나군(동물사육) +4, 다군(동물사육) +2, 다군(고압가스) +1 [△1] 다군(고압전기) △1 연구관 +3 [+3] 수의연구관 +1, 보건연구관 +1, 환경연구관 +1 - 연구사 △3 - [△3] 수의연구사 △1, 보건연구사 △1, 환경연구사 △1 (단위 : 명) □ 개정사항 ㅇ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3급 △1) - 본청 3급 △1명 ㅇ「공직선거법」개정(’22.4.20.)에 따른 법정인력 증원(4급 +1, 6급 +1)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110명 → 112명)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 ? (4급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 ? (6급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 4급 전문위원 정수 ? 지방의원의 정수 110명 이하 : 11명 → 지방의원의 정수 120명 이하 : 12명 (+1) ◆「지방자치법」부칙 제6조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 ※ (서울) 시의원 110명의 1/4 : 27명 → 112명의 1/4 : 28명(+1) ㅇ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6명) - 사육운영 6급 △1, 사육운영7급 △1, 농업또는녹지7급 △2, 농업또는녹지8급 △1, 농업또는녹지9급 △1 → 전문경력관 나군(동물사육) +4, 전문경력관 다군(동물사육) +2 ㅇ 관리운영직 등 자연감소(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조정(51명) - 사무운영·기계운영·통신운영·농림운영 등 6급이하 △51 → 행정·시설관리·방송통신·녹지 등 6급이하 +51 ㅇ 행정수요 증가분야에의 대응을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41명) - 행정·공업·보건·간호·방송통신·수의 등 6급이하 △23 → 5급 +23 - 환경연구사·보건연구사·수의연구사 각 △1 → 환경연구관·보건연구관·수의연구관 각 +1 - 전산8급 △14 → 전산7급 +14 - 전문경력관 다군(고압전기) △1 → 다군(고압가스) +1 3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 협의 결과 ㅇ 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위원회 관련 규정(조직담당관) : 해당없음 ㅇ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7. 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 : ’22. 7. 6. ㅇ 개정 규칙 시행 및 정원배정 : ’22. 7. 22.(예정) ※ 다만,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관한 사항은 ’22.8.19자 시행 (기구규칙 및 정원규칙 중 본청 3급 1명 감축 사항)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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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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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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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682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6729) 관리번호 D0000045731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기구및정원자치법규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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