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도로사용료 면제 및 업종변경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강00 님, 귀하께서 신청하신 ‘도로점용료 감면 요청 및 업종변경 요청’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구청에서 강00 님에게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지원을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등 민간업자 및 개인의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정책에 따라 감면 부과된 금액입니다. 더불어 구두수선대를 가로판매대로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제6호에 근거하여 규제되고 있으니, 이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관리권한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도로관리청인 중구청(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보행정책과(양정연 ☏ 02-2133-243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00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양정연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7/04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4315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30 /전송 02-3780-0740 / byby95@seoul.go.kr / 부분공개(6)
26323329
20220706051506
본청
보행정책과-24315
D00000457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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