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전용차로통행위반 단속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전용차로통행위반 단속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첫째, 우회전을 위해 의견 반영 요청하신 사항은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는 곳에서의 우회전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주행하다 교통흐름과 상황에 맞추어 CCTV 뒤쪽 점선구간에서 진입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둘째,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은 평소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행정의무 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사전에 안내표지판, 노면에 차선표시, 문자 등을 설치하여 고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 무인단속CCTV 설치 정보는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 상시 안내되고 있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해당 구간에 표지판 설치 확인이 안되는데 추가로 설치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께서 단속되신 앞까지 곳곳에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 단속카메라 설치위치(100m전 50m전) 등이 사전에 안내되고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려우며, 넷째, 과태료 부과의 경우 귀속되기를 바라신 사항은 전용차로 설치와 단속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는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버스전용차선이 하신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거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용차로 설치와 단속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5개의 광역시 등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필요 구간에 각각 설치 및 단속하고 있으며, 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장 등이 부과·징수토록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서울시 관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일곱 번째, 검토 바라신다며 민원 제기하신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가변전용차로는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경희 주무관(☏02-2133-4583)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희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7/04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944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3 /전송 02-2133-4904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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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전용차로통행위반 단속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944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4583) 관리번호 D0000045714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