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전용차로 위반 관련 직소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전용차로 위반 관련 직소민원) 안녕하세요. 먼저, 잘 받아보았습니다.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단속시간(가변 청색차선 단선 : 07시~10시, 17시~21시 평일, 복선 : 07시~21시 평일, 중앙차로 : 24시간, 365일)에 실선 구간에서 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법규위반이며, 진입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만, 사전절차에서 제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사자는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경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의제기는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또는 팩스(02-2133-4904), 우편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70~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경희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7/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1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76 /전송 02-2133-4904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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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전용차로 위반 관련 직소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117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4576) 관리번호 D0000043003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