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에 따른 기초번호판 설치 및 표기 추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에 따른 기초번호판 설치 및 표기 추진 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757(2022.6.29.)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시행(2021.6.9.)됨에 따라 동법 제9조 2항에 의거 지주 또는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자치구에서는 관내 시설물, 지주 등 설치·관리 부서에 안내 및 적극 협의하여 기초번호판 설치 및 표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서 전기·통신 시설 관리 기관에 공문 발송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최지이 행정관리팀장 代이혜완 자치행정과장 전결 07/04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009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47 /전송 02-2133-0777 / witch3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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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에 따른 기초번호판 설치 및 표기 추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009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이 (02-2133-5847) 관리번호 D0000045709874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