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사건 전문가수당 지급(6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환경분쟁사건의 관계전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출금액 : 2. 세부내역 : 지급내역서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1호에 따라 비과세대상 3. 지급대상 : 4.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5.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관계전문가 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위촉장 4부. 4. 전문가 의견서 4부(별첨). 주무관 이정기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7/04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5100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2 /전송 02-2133-1019 / jglee05@seoul.go.kr / 부분공개(6)
26316435
20220705052007
본청
환경정책과-25100
D00000457146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