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조정사건 전문가수당 지급(6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사건 전문가수당 지급(6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환경분쟁사건의 관계전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출금액 : 2. 세부내역 : 지급내역서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1호에 따라 비과세대상 3. 지급대상 : 4.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5.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관계전문가 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위촉장 4부. 4. 전문가 의견서 4부(별첨). 주무관 이정기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7/04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5100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2 /전송 02-2133-1019 / jglee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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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계전문가 수당지급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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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금의뢰 명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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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위촉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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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경분쟁조정사건 전문가수당 지급(6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100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기 (02-2133-4252) 관리번호 D000004571463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