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사건 관계전문가 수당지급 1. 환경분쟁조정사건(사건번호: 서울환조18-3-109,112,116,135)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사건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나. 세부내역 : 붙임 수당지급내역서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1호에 따라 비과세대상 다. 지급대상 : 라.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전문가 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관계전문가 참석서명부 각 1부. 4. 관계전문가 위촉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이정석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전결 04/04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47 /전송 768-8857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6)
17534345
20210929131721
본청
환경정책과-5346
D000003595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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