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처우개선비 재배정(3/4분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처우개선비 재배정(3/4분기)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34055(2022. 1. 3.)호와 관련입니다. - 「일과 휴식의 양립 및 인권과 건강증진을 위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처우개선비(3/4분기)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처우개선비(3/4분기) 재배정 나. 대 상 : 다. 배정금액 : 라. 배정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시설명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3/4분기) 잔 액 마.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바.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 각 자치구에서는 타 시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시설에 전달할 시에는 해당시설의 자료만 발췌하여 전달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은평구청장 (가족정책과장), 용산구청장 (여성가족과장), 마포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금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미진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7/04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612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jinny080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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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처우개선비 재배정(3/4분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612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5081) 관리번호 D000004571660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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