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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실무자 대상「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업무절차 설명회」참석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실무자 대상「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업무절차 설명회」참석 안내 1. 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자살예방법률 개정('제12조의 2)에 따른 시행일('22. 8 .4.) 대비,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현장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3. 이에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업무절차 설명회 나. 참석 대상 : ※ 단, 차수별 최대 모집정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다. 일시 및 장소 회 차 일 시 정 원 장 소 비 고 라. 진행내용 : ) 마.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선정결과) ‘22. 7. 12. (화) 14시 (개별 문자 안내) 바. 문 의 - (설명회 신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업무절차 및 자료집 내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붙임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살예방사업 담당부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무관 신현아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7/0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848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cometru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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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실무자 대상「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업무절차 설명회」참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848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아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457066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