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보고(대0농석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767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미경 김영제 07/04 임미경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2.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석유사업법 위반(거래상황 기록부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검토개요 ○ 검토근거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진행경위 ○ ’22.6.17.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 ○ ’22.6.28.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알림 위반통보사항 : ○ 검토의견 : 경고(1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거짓보고가 명백한 오기일 경우 1회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 . ⇒ ○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22. 7 .~).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 석유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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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보고(대0농석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767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571222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