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947(2022.4.12.)호 및 도시농업과-25013(2022.6.30.)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중도매인 간 거래실태 특별검사 및 농식품부 업무검사 후속조치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2항 위반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해당 시장도매인에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연번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2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제2항 제1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22호 다. 의견제출 기한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7/0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168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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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시장도매인_58건) -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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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168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5712069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