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급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516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호성 이미자 이홍섭 07/04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2022. 7.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목 차 Ⅰ. 추진개요 3 Ⅱ. 안전보건 조치대상 및 의무 4 Ⅲ. 추진계획 8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사업현황 8 ? 도급·용역·위탁 산업재해 예방 절차 9 ? 도급·용역·위탁 업무기준과 절차 10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 대상 안전보건활동 14 Ⅳ. 행정사항 21 서울소방재난본부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27.)에 따른 도급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에 따란 도급, 위탁, 용역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종사자에 해당되어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등에 의한 계약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안전보건관계법령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도급·용역·위탁시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평가, 고려하여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Ⅱ 안전보건 조치 대상 및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위탁·용역관련 의무 적용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적용단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FAQ p 17) -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의무 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의무 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련 의무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기본 구조 수급인 도급계약 도급인 고용관계 수급인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계약에 따라 도급인 사업장 등에서 작업 지휘?명령 ○ 「산업안전보건법」제5장(제58조~제66조) 의무 이행 대상 -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범위 ? 도급인의 사업장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p 119) 1. 도급인의 사업장인 경우 2.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는 가~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여기서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다.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시행령 제11조)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행규칙 제6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의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됨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제외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 점검 ③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⑤ 발파작업,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⑦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⑧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의무 ○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관련 법령 준수 - 수급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관리감독자 선임·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 단,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도급인은 장소 및 교육자료 제공 등 협조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시정토록 요청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조치 이행 참 고 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사항 적용기준 의무사항 관련 법령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상시근로자 50명이상~300명 미만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2조 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Ⅲ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사업현황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현황 구분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25)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업무 ①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 중지 및 재개 ③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⑤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선임사실 및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둬야 함(산안법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사업 대상 총 현황 (31개 기관 / ‘22. 6월 기준) 합계 대상사업 간헐적작업 단기작업 단순/구매 등 기타 □ 법적 적용대상 현황 (42건 / ‘22. 6월 기준) 구분 계 공사 용역 위탁 합계 본부 소방행정과 안전지원과 체험관 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2 도급·용역·위탁 산업재해 예방 절차 □ 도급·위탁·용역 대상 검토 ?「산업안전보건법」도급 금지 업무 및 도급 승인 업무 해당 여부 검토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적용 여부 검토 ① (중처법)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② (산안법) 청사 내(동일 건물, 장소)에서 작업하는지 또는 청사 외 장소에서 위험작업 21개 해당하는 작업하는지 □ 수급인 선정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제출 명시 ? 계약 절차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 도급사업 비용 및 공사기간 등의 관리기준 제시 -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정도 평가 □ 안전관련 서류 검토 및 확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확인 ?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 확인 - 수급인으로부터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적용대상을 참고하여 도급·위탁·용역 사업이‘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위탁·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이행 의무 없이 안전보건 점검실시)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월1회 이상 ③ 작업장 순회점검 - (구성) 사업담당자 (주기) 주1회 이상 ④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분기1회 이상 ⑤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⑥ 위생시설 설치, 안전보건 정보제공 ⑦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등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반기1회 이상)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3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준과 절차 ① 도급 · 용역 · 위탁 시 평가 기준 및 절차 < 계약단계별 운영 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공고 단계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및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명시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관련 문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재무과-1949(2022.1.1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안내(기술심사담당관-1487(2022.1.26.) 선정 단계 안전보건 확보 정도 평가하여 선정 시 반영 ○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지표 추가 - 발주사업 특성에 맞게 기존의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평가 항목 추가 구 분 평가항목(예시) 기 존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신인도(공신력 등) 추 가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 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입찰업체의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신인도 지표 추가 평가요소 평가 항목(개선) 배점 한도 평점 안전보건 확보정도 가산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인증) 2 1 감점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참고 ? 수급인 선정 시 고려사항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해야함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아야 함 ? 업체 선정 시 저가의 가격이 아닌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해야 함 ? 안전보건확보 조건 미이행 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함 계약 이행 단계 수급인의 사업 안전보건 관리 이행 계획 확인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 착수 보고 시 계약 이행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주요내용 》 ? 도급·위탁·용역 현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비상대응 절차 및 연락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등 ○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사항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 체결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안전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 명시 등 ② 도급 · 용역 · 위탁 시 비용 및 공사기간 등의 관리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 (공사)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만을 위해서 비용을 사용해야 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계약심사과-857(2022.1.19.)》 ① 반영대상 :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②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기술심사담당관-1487(2022.1.26. 》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의 ‘안전관리비’ 반영 ○ 반영대상 :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점검 및 진단 등), 고소작업이 포함된 용역 등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 ○ 반영방법 : 설계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포함 ○ 대가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준용 (※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요율)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적용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과업의 직접인건비는 대상액에서 제외 가능 ▶ (공사비 요율 방식) 공사비에 요율을 곱해 산출한 용역비의 35% 반영 ※ 실비정액가산방식 발주 용역의 직접인건비 평균비율(35%) 적용 - 요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사한 사업의 요율 반영(1.38%~3.43%) ○ 조치사항 : 발주부서에 상기 방법대로 안전관리비 반영토록 하고 용역 준공시 실사용금액 확인 및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리기준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 사용내역을 미작성하였는지 확인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금지 ○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 ○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당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함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됨 ③ 도급 · 용역 · 위탁 사업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및 개선·반영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및 평가결과 반영한 개선 반영 등 지속관리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4 〔산업안전보건법〕도급사업 대상 안전보건활동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을 대신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점검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 방법 등 협의 ? 1회/2일 이상 등 작업장 순회점검 ? 1회/2개월 이상 등 합동 안전보건점검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교육 위험장소 예방조치 ? 작업환경 측정·개선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 법정교육 지도·지원 ? 사업장 특성별 교육 ? 감전, 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 공사기간 단축/위험공법 사용금지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 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선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기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본부(본부장→부서장), 센터·학교·소방서(각 기관장) ○ 대 상 : 도급인, 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및 사업장 ○ 역할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③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⑤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 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75조, 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시행규칙 제79조, 제93조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구성·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작업장의 순회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회/1주 이상)하여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80조 ○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④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시행규칙 제82조 ○ 구성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점검주기 : 분기에 1회 이상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9조 제3항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업체가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시 지급일시와 교육자료명, 제공받은 수급인의 서명을 기록하여 관리함 ⑥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81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⑦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⑧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방법 및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확인의무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 미제공 :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⑨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도급인의 시정조치 대상은 관계수급인이며, 관계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아님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작업 중 하나를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⑩ 같은 장소 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시행령 제53조의2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하며,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 ①화재·폭발 ②끼임 ③충돌 ④추락 ⑤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⑥전도 ⑦붕괴 ⑧질식·중독 ⑪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 · 내용 등의 조정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확인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Ⅳ 행정사항 ○ 본 산업재해 예방계획은 각 시설 등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에 관한 가이드 라인 임 ○ 따라서 각 기관(부서)은 도급사업 등 안전조치 의무이행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급인은 법적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도급·용역·위탁등 대상사업 현황 1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안) 1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양식(안) 1부.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안) 1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안) 1부. 교육자료 지급대장 1부. 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안) 1부. 붙임1 도급·용역·위탁 등 대상 현황(소방본부/42개) 관리 번호 소속명 계약건명 업체명 구분 의무 이행 사항 협의체 순회 점검 합동 점검 1 본부/안전지원과 2 본부/안전지원과 3 본부/안전지원과 4 본부/광나루체험관 5 본부/보라매체험관 6 본부/소방행정과 7 본부/소방행정과 8 본부/소방행정과 9 본부/소방행정과 10 본부/소방행정과 11 본부/소방행정과 12 방재센터/자원관리과 13 소방학교/교육지원과 14 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15 양천소방서 16 용산소방서 17 용산소방서 18 영등포소방서 19 영등포소방서 20 중랑소방서 21 동대문소방서 22 강서소방서 23 강서소방서 24 송파소방서 25 은평소방서 26 은평소방서 27 서대문소방서 28 종로소방서 29 종로소방서 30 구로소방서 31 구로소방서 32 광진소방서 33 광진소방서 34 동작소방서 35 강동소방서 36 강동소방서 37 서초소방서 38 서초소방서 39 관악소방서 40 관악소방서 41 마포소방서 42 마포소방서 ※ 사업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변동사항 등으로 의무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안) 내부결재 문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도 관련근거: (본부)도급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용역개요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대 표 자: 4) 계약기간: 3. 안전협의체 활동내용: 월1회 협의체 개최 (안전·보건관련 전반적인 사항 협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장 위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과장/기관장 부의장(도급) 부의장(수급) 000팀장 000대표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담당자 감독자 작업자 작업자 협약서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발주부서”)와 ㈜000(이하 계약상대자)는 (계약명칭--------)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의사항-산안법시행규칙 제93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기타 협조사항)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이행중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주1회)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의 붕괴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하여 수급인인 사업주 및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06. 서울소방재난본부 00000과 00000과장 (인) 소방파워(주) 대표 000 (인) 붙임 3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양식(안) ( ) 월 안전ㆍ보건 협의체 회의록 참가업체 ( )중 ( )업체 참석 일시 2022 년 월 일 장소 참 석 자 명 단 업 체 명 서 명 업 체 명 서 명 업 체 명 서 명 검토사항 붙임 4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안)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00주차) 결 재 담 당 순번 점검항목 세부 내용 네 아니오 1 작업장 조명 1-① 작업장소의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보통 작업 : 150럭스 이상 2 작업장 내 안전통로 2-① 통로의 바닥에 추락위험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안전난간, 안전덮개, 방호울 등) 설치 여부 2-② 통로 상부(2m 이내) ·바닥에 장애물없이 청결한 상태 유지 여부 3 현장 정리정돈 3-① 청소 및 정리 작업 여부 4 미끄러짐 유무 4-① 미끄러짐 주의 표지 부착 여부 4-② 미끄럼 방지화 착용 여부 5 작업장내 작업공간 정리정돈 5-① 작업공간 확보 여부 ※ 전기기구 취급작업 시 설비로부터 폭 70cm 이상 공간 확보 6 보호구 착용 상태 6-①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확인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방독마스크 등 6-② 보호구 보관 시 정리정돈 및 보호구지급대장 작성 여부 7 중량물 취급 7-① 5kg 이상의 중량물 들어올리는 작업 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표지 부착 7-②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여부 8 작업장 환기상태 8-① 유해화학물질, 인화성가스, 밀폐공간 등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여부 9 출입구, 비상구 주변장애물 유무 9-① 출입구·비상구 주변 물건이 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 확인 순번 점검항목 세부 내용 네 아니오 10 소화기,소화전 비치 및 관리상태 10-① 주기적으로 점검대장 작성 여부 10-② 소화기의 경우 압력계가 정상적 으로 표시 여부 11 작업장 내 청소상태 11-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12 동력전달부 방호장치 12-① 위험기계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여부 12-②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상태 확인 13 유해화학물질 취급 13-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보관 여부 13-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실시여부 13-③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여부 14 밀폐 공간 14-① 작업 전 밀폐공간 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14-② 작업 전 안전모 산소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여부 14-③ 작업 전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승인 여부 15 고열 · 한랭 작업 15-① 고열·한랭 작업시 보호구 지급 여부 15-② 작업 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특이사항 ※범례: 양호(○),보통(△),불량(x) 조치사항 점검 부서 점검자 (인) 대상업체 업체관계자 (인) 붙임 5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안)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00분기) 결 재 담 당 ◈점검일: 20 년 월 일 점검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점검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작업장, 통로, 계단 및 정리정돈 보호구의 착용상태 비정상작업 위험방지 조치 작업안전수칙 준수상태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화재, 폭발 및 위험물 위험방지 가스용기 관리상태 안전보건 표지판 상태 안전수칙 상태 GHS _ MSDS 비치상태 GHS _ MSDS 경고표지 부착상태 안전교육일지 관리상태 안전관계서류 관리상태 ※ 합동안전보건 점검반(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1명) 상호명 직책 성명 서명 붙임 6 교육자료 지급대장(안) 지급일시 사업소 (부서) 교육자료명 수령 업체 수령인 서명 예) 2022.00.00 OO 사업소 (시설관리과) 빔프로젝트 MSDS 제공 00업체 00업체 홍길동 홍 길 동 붙임 7 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안)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점검 부서 ※ 소방본부해당 부서명 작성 점검자 점검일 □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작성 대상 : 소방본부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간헐적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음 (단기작업)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작업 구매한 물품 등을 방문하여 상담·설치하거나, 부품납품, 우편물 배달, 정수기, 생수 공급 등 이와 유사한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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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516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3706-1656) 관리번호 D00000457147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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