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도급사업장 점검결과 제출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1509(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각 과에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도급·위탁·용역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22.2.11.(금)까지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도급·위탁·용역 사업장 현황(붙임2) 및 도급·위탁·용역 사업장별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여부 점검 체크리스트(붙임3)를 ’22.2.14.(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 주무과 수합 제출 ? 점검대상 도급?위탁?용역 사업 기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p 90~93) ○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상시근로자수 및 계약금액에 상관 없음) - 다만,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란? ① 해당 장소·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②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③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 대상임)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모두 포함하여 관리 붙 임 1. 사업장 중대산업재해예방 현장점검 추진계획 1부. 2. (제출서식) 도급 현황(엑셀양식) 1부. 3. (제출서식)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작성양식) 1부. 4. (작성참고) 항목별 세부평가기준(도급·위탁·용역용)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한강17개과 주무관 박선은 총무과장 代오승민 총무부장 02/0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18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2133-2796 /전송 / suneun1@seoul.go.kr / 부분공개(5)
25349087
20220210052007
본청
총무과-1864
D00000447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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