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현장확인 결과보고(정###,현대######)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현장확인 결과보고(정###,현대######)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 나. 검토결과 1) 건물 전체 및 일부 공사중으로 市예방과-10932(2016.0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유예기간: 정진빌딩(2022.6.30. ~ 2022.8.31.) 현대양재어린이집(2022.6.29. ~ 2022.7.18.) 2)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서초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1. 현장확인사진 및 관련서류(정진빌딩) 1부. 2. 현장확인사진 및 관련서류(현대양재어린이집) 1부. 끝. 담당자 기도현 검사지도팀장 신성균 예방과장 07/04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28076 ( 2022.07.04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kdh328bb@seoul.go.kr / 부분공개(6)
26312569
20220705052007
본청
예방과-28076
D00000457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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