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2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2022년 6월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합니다.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나. 결의구분 : 가산금 다. 결의연월 : 2022년 6월 다. 결의번호 : 라. 건 수 : 마. 총가산금 : 금54,000원(금오만사천원) ※ 과태료 체납 가산금 : 징수액의 3% / 중가산금 : 징수액의 1.2%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07/01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3860 ( 2022.07.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59 /전송 02-2133-1076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6310898
20220705052007
본청
도시철도과-23860
D000004569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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