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3865(2022.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하영제의원이 샘물보전구역 지정, 변경 시 해당 지자체장이 이러한 사실을 해당 샘물보전구역 거주 주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2. 7. 5. (화)까지 붙임문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제출내용을 기획예산과에도 이메일(krick00@seoul.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검토의견서 1부. 2. 「먹는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등 의견 조회 1부. 3. 2115931_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1부. 끝. 기 획 예 산 과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1-37(전체) 주무관 강창민 법무팀장 이문자 기획예산과장 07/01 代조창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3857 ( 2022.07.0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64 /전송 02-3146-1179 / krick0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7.1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식) 검토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먹는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등 의견 조회.pdf

    비공개 문서

  • 2115931_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3857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창민 (02-3146-1164) 관리번호 D0000045700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