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3865(2022.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하영제의원이 샘물보전구역 지정, 변경 시 해당 지자체장이 이러한 사실을 해당 샘물보전구역 거주 주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2. 7. 5. (화)까지 붙임문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제출내용을 기획예산과에도 이메일(krick00@seoul.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검토의견서 1부. 2. 「먹는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등 의견 조회 1부. 3. 2115931_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1부. 끝. 기 획 예 산 과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1-37(전체) 주무관 강창민 법무팀장 이문자 기획예산과장 07/01 代조창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3857 ( 2022.07.0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64 /전송 02-3146-1179 / krick00@seoul.go.kr / 부분공개(5)
26307368
20220702050007
본청
기획예산과-23857
D00000457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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