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정청래 의원께서 ‘저수조의 물도 수질검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붙임 파일참조)(지난번 신동근 의원 개정안과는 별개의 것임)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4. 9.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을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하거나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3/30 代조창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382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22595813
20210927190150
본청
기획예산과-3823
D000004223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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