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정청래 의원께서 ‘저수조의 물도 수질검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붙임 파일참조)(지난번 신동근 의원 개정안과는 별개의 것임)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4. 9.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을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하거나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3/30 代조창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382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검토의견 제출양식(1).hwpx

    비공개 문서

  • 2109053_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정청래 의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3823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2237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