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분할매각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용산구 주택과-21002(2022.06.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 회답 - 정비구역 내 개인이 점유한 시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정하였음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999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26306206
20220702050007
본청
주거정비과-24999
D00000457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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