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분할매각 가능여부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분할매각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용산구 주택과-21002(2022.06.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 회답 - 정비구역 내 개인이 점유한 시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정하였음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999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분할매각 가능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999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5701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