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재안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재안내 알림 1.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547호(2022.6.28)와 관련입니다.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2.7.5.(화)시행 예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도지사는 등록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대부업법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등의 조치가 가능(제13조제6항) 나. 시·도지사는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제1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음(제13조제7항) ※ 개정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재안내 1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1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 은평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 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 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 주무관 문정신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7/0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825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852 / jsmoon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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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재안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825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신 (02-2133-5386) 관리번호 D0000045700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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