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부업 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금융위원회위원장(서민금융과장) (경유) 제목 대부업 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의거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제2차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에서 그간 대부업체 감독 및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대부업 법령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총 7개의 개정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건의안을 제출하오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 적극 반영·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년 제2차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요 - 일시/방법 : 2016.12.7.(수)~12.13.(화) / 서면회의 - 회의대상 : 협의회 위원 6명 - 회의내용 : 대부업 법령 개정건의안 논의 및 채택 등 나. 법령 개정건의안 제출 : 총 7건 붙임 : 1. 법령 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민생대책팀장 이규호 민생경제과장 전결 12/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17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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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1764 생산일자 2016-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관리번호 D000002853929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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