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105(2022.6.28.)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428 (2022.6.2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대상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3.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재직중인 각 기관·시설의 관할 자치구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에서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경로 예시: 시·도 → 시·군·구 → 기관/시설) 소관부서: [붙임1]의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시설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한편, 2021년도 교육기간 연장(2022.2.28.)으로 인해 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교육 실적 입력 기간을 2022.07.31.까지 연장하오니, 아직 교육 실적을 입력하지 못한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기관·시설의 2021년도 교육 실적을 자체적으로 취합하여, 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의 6~8 페이지 및 [붙임5] 참조 < 아 래 > 가. 2021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2022년 4월 1일 ~ 7월 31일 나.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인증코드: 다. 실적관리 입력 주체: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라. 시스템 첨부: [붙임3]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마. 기타사항은 [붙임5] 시스템 메뉴얼을 참고하여 실적입력 실시 요망 바.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시설에 안내요망 ※ 문의사항: 붙임 1.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용량초과로 메일 별도송부) 2.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용량초과로 메일 별도송부) 3.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용량초과로 메일 별도송부) 4.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용량초과로메일 별도송부) 5. [붙임5]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 용 시스템 매뉴얼 1부.(용량초과로 메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시립은혜로운집원장, 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7/01 윤보영 협조자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601 ( 2022.07.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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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601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경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4569335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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