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내 빌라(a) 소유자 A는 · 2001.5.3. 피상속인(B)과 세대를 합가하고, 2004.2.13. 빌라(a)를 피상속인(B)으로부터 상속받아 2007.12.10. 타 지역으로 전출감. 현재 상속받은 빌라(a)만 있는 1주택자임 - 이 경우, A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 다만, 같은 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이상 및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기간 산정시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2004년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소유요건(10년 이상)은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나, 거주요건(5년 이상)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현재 소유자 A가 상속받은 후 거주기간과 피상속인(B)의 거주기간 합산이 5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확인 자료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995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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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995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693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