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072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후락 김경학 정여원 박대우 07/01 代박대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사유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부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기구(위원회)를 신설하고, ㅇ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 2 추진경과 ㅇ「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 계획 수립 : ’22.5.13 ㅇ 유관 부서 사전 협의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2.5.13. ㅇ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2.6.2.~6.22.(20일간) - 업무규정 승인권자(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의견 조회 및 결과 회신 받아 반영 ㅇ 법제심사 의뢰(도시농업과 → 법무담당관) : ’22.6.27. ㅇ 법제심사 완료 : ’22.6.29. 3 주요내용 ㅇ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구성, 임기 및 연임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 - 도매법인 등 평가에서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는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안 제4조) - 중도매업 허가·신고 시 도매시장법인 경유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6항)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재허가 → 갱신허가)와 갱신허가 신청기한(60일 → 30일) 정비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 시 주무부장관 승인 규정 삭제 및 특례적용 범위 조정(안 제28조 제3항) 4 향후 추진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7 6. ㅇ 제310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22.8월(예정) ㅇ 업무규정 승인요청(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22.8월(예정)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9월(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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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072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457008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