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관련 협조 요청 1. 주거사업과-11992(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에 따라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채납행정청 지정을 위한 ‘서울시-동작구’간 합의서(안)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드리오니 합의서 교환을 위해 직인날인 후 합의서 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 상)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명시 - (서울시) 합의서를 결정도서에 첨부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 기재 - (동작구) 향후 건축허가 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붙임 : 합의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수영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07/01 代유봉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3353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soo89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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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3353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수영 (02-2133-8384) 관리번호 D00000456941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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