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요청 1. 근거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도/감독) 나. 2022년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다.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2560(2022.6.30.)호 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운영실적을 붙임 양식에 따라 시설별 취합하여 ‘22.7.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남성 이용자가 있는 사업수행기관은 기존양식(붙임1)을 별도로 추가 작성 ☞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공문)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메일) 동시 제출(7.20일 까지) ◆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취합 → 여성가족부 제출 ◆ 사업수행기관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출 ※ 기타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전화 : 02-6363-8405, 이메일 : slki@stop.or.kr) 붙임 1.「20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양식 1부 2. 운영실적 입력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7/01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3642 ( 2022.07.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7)
26302301
20220702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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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담당관-2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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