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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685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예하 원미혜 서은경 01/17 김선순 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 17.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집결지 열린터 등 운영을 통해 피해여성의 보호 및 심신회복을 지원하고 자립?자활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 시설현황(총 21개소)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원시설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상담소 (현장지원센터) 자활지원 센터 일 반 청소년 시 설 수 21 5 5 3 6(3) 2 종사자수 129 36 30 3 48 12 입소정원 132 67 50 15 이용시설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입소자 자활수당(직업훈련비),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지원시설 및 상담소) - 의료지원 : 성매매로 인한 각종 질병 등 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 직업훈련지원 : 직업훈련비, 검정고시비, 진학교육비 등 지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피해자의 심신 안정과 치유 비용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천호동, 영등포역, 미아리) 운영비 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집결지 성매매여성 개별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 집결지당 500천원, 자치구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임차료(임차보증금), 시설 개보수, 증개축, 기자재 보강 등 지원 Ⅱ 2022년 추진방향 ?? 자활지원 강화 ? 동북권 자활지원센터 1개소 신규 설치 운영 -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확대를 위한 자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지원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최저시급(2022년) 적용 - 시간당 7,320원(여성가족부 기준) → 9,160원(서울시 기준)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운영 ? 천호동 집결지(천호동텍사스) 이용자 지속관리 및 광진·중랑구 일대 맥·양주집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지원 확대 ?? 지원시설 입소·이용율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홍보 강화 ? 주거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의 도모로 입소·이용 활성화 - 임대주택(LH,SH) 활용 공간 밀집도 개선,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근거 마련 - 생활규칙 완화, 낙인감 해소(성매매 용어사용 자제 등), 상담소-시설 연계 활성화 ? 평균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조정 등 권고 ※ ‘21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290p), 6개월간 평균 입소율 50% 미만시 시설별 자체노력 강구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생활시설 종사자 인력충원 및 휴일수당 확대 ? 주 52시간 근무 관련 지원시설(일반,청소년) 교대인력 충원 - 생활시설 1개소당 1명, 총10명 ※ 공간, 종사자수 등 조건에 따라 시설별 차등 충원 ? ‘22년 공휴일(17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지원시설, 그룹홈) - 근로기준법 제55조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②항 ??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단가 인상 ? 종사자 인건비 인상 : 국비 3.9%, 시비 1.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34055호, ‘22.1.3.)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대비 95% 수준 유지 ? 1인당 연 29,054천원(‘21년) → 31,550천원(’22년) ※여가부 기준 ?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단가 인상 - 10호봉 미만 : ’21년 250천원 → ‘22년 300천원 - 10호봉 이상 : ’21년 300천원 → ‘22년 400천원 ?? 예산증액 : 9,337,851천원(전년대비 증1,136,07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원시설 운영 (21개소) 구조지원 (16개소) 집결지 현장지원 (3개소) 기능보강비 (16+9소) 합 계 9,337,851 7,872,263 922,402 402,694 140,492 국 비 3,081,882 2,352,088 461,201 198,347 70,246 시 비 6,255,969 5,520,175 461,201 204,347 70,246 ☞ 예산총액 9,503,351천원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예산‘ 165,500천원(별도 사업추진) Ⅲ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그룹홈(3),상담소(6),자활지원센터(2) ?? 지 원 액 : 7,872,263천원(국비 2,352,088천원,시비 5,520,175천원) (단위:천원) 합 계 운영비 보조 입소자 지원 여성가족부 시설별 지원 (국시비 50:50) 종사자 처우수당 (전액시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전액시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추가지원 (전액시비) 사회적응 훈련비 (전액시비) 자활수당 (직업훈련수당) (전액시비) 7,872,263 4,704,176 2,920,903 48,400 84,784 72,000 42,000 ?? 지원내용 1)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지원 기준(국시비 50:50) 가. 일반?청소년지원시설(일반 5개소, 청소년 5개소) (단위:천원) 구분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수 입소 정원 8인 이상 ~ 15인 미만 229,407 197,977 31,430 6인 15인 이상 ~ 20인 미만 316,480 263,970 52,510 8인 20인 이상 405,672 329,962 75,710 10인 인건비는 휴일수당 포함, 종사자 상해보험료는 운영비에서 집행(시설 공통사항) 나.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3개소)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61,694 49,494 12,200 시설장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장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 중복지원 불가 다. 자활지원센터(2개소)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종사자수 소계 국시비 50:50 추가 지원 (시비) 444,698 189,300 36,490 46,515 214,785 172,393 42,392 6인 ※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확대를 위한 자활지원센터 1개소 신규 설치운영 ※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시비 추가 : 최저시급(2022년) 적용 : 시간당 7,320원(여성가족부 기준, 2021년 동일) → 9,160원(서울시 기준) 사업비에서 인턴십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용 집행 가능 참여자 지원금은 타 용도 사용 불가 라. 성매매피해 상담소(6개소)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수 178,715 157,750 14,060 6,905 5인 2) 종사자 처우 개선 : 전액 시비 추가지원 가.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21개소 정규직 종사자 - 개인별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시설별 지원 나. 지 원 액 : 2,969,303천원 (단위:천원) 지원총액 종사자 처우수당 복지포인트 2,969,303 2,920,903 48,400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비 인건비 지원액 중 부족액 지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95% 수준 지속 유지) 3) 입소자 지원 : 전액 시비 추가지원 가. 사회적응훈련비(지원시설, 그룹홈)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그룹홈 포함)에서 월 20일 이상 생활한 자 ? 지 원 액 : 72,000천원(50,000원×12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시설 입소 후 20일 이상 거주자 ※ 상담소, 자활센터는 지원 제외 나. 자활(직업훈련)수당(지원시설)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생활자 중 구조지원 사업의 직업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진학교육 대상(일반학교 등)에 해당하는 자 ? 지 원 액 : 42,000천원(50,000원×7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이내 ※직업훈련 출석율 80%이상 수료자 ※ 그룹홈, 상담소, 자활센터는 지원 제외 2.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 상담소(6) ?? 지 원 액 : 922,402천원(국비 461,201천원, 시비 461,201천원) ?? 지원내용 - 의료?법률?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 1인당 760만원 개별지원 ※ 지원비는 상반기 정산 후 과부족액 조정 가능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총 지원액의 50% 이내 ※ 단,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총 지원액의 60% 이내 집행 가능(지자체 승인사항) 3.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 강화사업) ?? 지원대상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상담소 열린터 3개소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영등포),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강동구), 여성인권센터 보다(성북구) ?? 주요 변동사항 -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폐쇄(’21.4.)이후 기존 지원대상 지속 관리 - 광진·중랑구 일대 맥·양주집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4901(2021.12.22.)호, 권익보호담당관-127(2021.7.22.)호〕 ?? 지 원 액 : 402,694천원(국비 198,347천원, 시비 204,347천원) - 사업운영비 : 321,006천원 ※ 열린터(2개소) 임대료 추가 지원(전액시비) 6,000천원 포함 - 개별지원비 : 80,188천원 - 지역협의체 운영비 : 1,500천원 ?? 지원내용 -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 인건비, 상담활동비, 아웃리치활동비, 출장비 ? 상담소?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아웃리치물품비, 예비교육프로그램비 - 개별지원비 : 의료, 법률, 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 자치구당 500천원(성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 집결지 배정 가능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 활용(여성가족부 기준)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지원대상 : 지원시설(7),그룹홈(3),상담소(2),자활지원센터(2)(열린터 제외) ?? 지 원 액 : 140,492천원(국비 70,246천원, 시비 70,246천원) (※ 시설별 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시설 임차료(임차보증금),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 기타사항 - 시설별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등 취합·제출 - 임차료 지원을 통해 전세권 설정되거나, 기전세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임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 보고 Ⅳ 추진 일정 ?? ’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별 예산 확정 : '22. 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사업비 재배정 : '22. 분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가정산, 운영실적 점검 : '22. 반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지도점검 : '22. 5월 ~ 8월 붙 임 : 1.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시설별 배정(안) 1부 2. 2022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총괄현황 1부 3.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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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시설별 배정(안)-(최종).xlsx

    비공개 문서

  • 2022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총괄 현황(최종).xlsx

    비공개 문서

  •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hwp

    비공개 문서

  •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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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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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685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335) 관리번호 D00000445595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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