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7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일정 변경 안내 1. 법무담당관-23141(2022.5.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7월 조례·규칙심의회 일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협조 요청사항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개요> ㅇ 진행방식 : 서면의결 ※ 대면회의 → 서면의결로 진행방식 변경, 일부 안건은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로 상정일정이 순연되었으므로 붙임1, 2 안건목록 참고 ㅇ 의 결 일 : 2022. 7. 6. (수) ㅇ 의결권자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39명) ※ 위원명단 별첨 ㅇ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10건), 규칙안(2건) 제30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ㅇ 후속조치 - 조례공포안 공포 : 2022. 7. 11.(월) - 규칙안 공포 : 2022. 7. 28.(목) <2022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22. 7. 26.(화) 14:00 ~ 15:00 ㅇ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대면회의 ㅇ 참석대상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39명) ※ 위원명단 별첨 ㅇ 진행순서 : 개회 → 안건심의(제출조례안→규칙안) → 폐회 ※ 안건 소관 실·본부·국장 제안설명 ㅇ 심의안건 : 제출조례안(25건), 규칙안(8건) 제310회 임시회(8월)에 제출할 시장발의 조례안 ㅇ 후속조치 - 규칙안 공포 : 2022. 8. 11.(목) - 제출조례안 시의회 제출 : 2022. 8. 4.(목) ㅇ 협조 요청사항 - 각 실·본부·국 주무부서 : 실·본부·국장 일정 반영 및 참석여부를 담당자 행정메일로 회신(7.8.(금)까지) - 안건 상정부서(붙임2의 안건목록 참고) ? 법제심사 의뢰(7.14.(목) 까지), 확정방침 수립 및 안건 상정의뢰(7.19.(화) 까지) 붙임 1. 2022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개요 1부. 2. 2022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개요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명단(39명)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7/0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595 ( 2022.07.0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02191
20220702050007
본청
법무담당관-24595
D00000456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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