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547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미진 김준민 07/01 최영미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검토 보고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검토 보고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검토 보고 이주여성 보호시설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외국인다문화담당관-22844호(2022.6.10.)]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을 검토하여 보고하고 시설에 안내하고자 함 □ 운영현황 ㅇ 연가, 숙직 등 종사자 일시적 부재 시(5일 내외) 대체인력 필요 ㅇ 현행 지침상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지급 규정은 미비 ㅇ 규정 미비로 인해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없어 종사자 연가 사용 시 불편 ㅇ 갑작스러운 대체 근무가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대체하여 업무부담 가중 □ 지급기준 ㅇ「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준수 - 대체인력 지원 예산은 보호시설 운영비에서 활용 - 고용 가능 대상 : 종사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 제외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복지정책과)」지급 기준 준용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766원) 적용 - 기본급 외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지급(근로기준법 준수) - 1일 8시간 근무 원칙 준수(1주 40시간 이하의 범위) ㅇ 현행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하여 대체인력 고용 □ 향후계획 ㅇ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안내 (市→시설) : ’22. 7. 붙임 : 2022년 보호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1부. 끝.
26301098
20220702050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547
D000004569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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