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동주택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한「리모델링 조합 대의원이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리모델링조합 대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4조제2항은 동별대표자 겸임금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겸임금지의 취지는 동별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때 동별대표자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제16차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대의원을 겸임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506 ( 2022.06.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299500
20220702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5506
D000004568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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