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시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302(2022.6.28)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강제하는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시 임차인 동의여부 확인 등 유의사항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6/30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5302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99471
20220702050007
본청
주택정책과-25302
D00000456817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