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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436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조원필 이임섭 09/24 한유석 협 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계획 2021.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제5호 해당사항 목 차 Ⅰ. 회전기금 개요 1 Ⅱ.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2 Ⅲ. 위원회 구성 세부계획 3 Ⅳ. 제1회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4 Ⅴ. 사전 준비사항 4 Ⅵ.. 향후 추진 일정 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회전기금 적립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회전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전기금 개요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개요 ○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제39조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경위 - ’20. 5. 22.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외 9명 찬성) - ’20. 6. 30. :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원안 의결 - ’20. 7. 16.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공포 - ’21. 1. 1. : 조례 시행 ?? 조례 제정 목적(회전기금 설치 목적) ○ 단년도 예산방식의 한계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방지와, 향후 대규모 정책사업 투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립수단 필요 ○ 향후 노후 하수시설물 교체 등을 위한 감가상각비 적립 필요 ○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적기 투입을 위한 시기적 여유재원 적립 필요 ?? 조례 주요 내용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장래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적립수단으로서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함 (조례 제2조) ○ 회전기금의 재원(조례 제5조), 용도(조례 제6조), 관리 및 운용 방법(조례 제7조) 등을 정함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조례 제10조) Ⅱ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조례 규정)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물순환안전국장) - 당연직 위원: 회전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물재생계획과장) - 임명 또는 위촉직 위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 상임위와 사전 협의 결과 상임위 소속 의원은 2명으로 하기로 함 ▶ 기금운용 또는 기타 자금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조례 제11조제3항 단서) - 간사 1명: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장)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정족수(조례 규정) ○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5명)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Ⅲ 위원회 구성 세부계획 ?? 추천기간(예정): ’21. 9. 28.(화) ~ 10. 5.(화), 7일 간 ?? 상임위 소속 시의원(2명) ○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추천 의뢰하여 추천된 2명을 위촉 ?? 민간전문가(4명) ○ 市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게재 ○ 대학, 연구소, 공사·공단, 학회 등에 추천 공문 발송 - 위촉 예정인원(4명)의 3배수(12명) 후보자명단 확보 후 최종 선정 - 당연직 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이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 성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민간위원은 되도록 여성 우선으로 선발 예정 ○ 위촉 자격조건 - 아래 조건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기금운용분야 3명) ▶ 4년제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행정학과(재정학, 공기업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 재직자 ▶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 연·기금의 자금운용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 ▶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예산·재무회계 분야 5년 이상 유경험자 ▶ 예산·재무회계, 공기업 분야에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아래 조건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하수도분야 1명) ▶ 4년제대학 토목공학과(상·하수도, 수처리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 재직자 ▶ 상·하수도 기술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자 ▶ 하수도 분야에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Ⅳ 제1회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예정): 2021. 10월 중순경 ○ 2부시장님(위원장) 및 국장님 참석가능 일정에 따라 조정 ?? 위원회 주요 내용(진행 순서 순) ○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 ○ 회전기금 개요 및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 발표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투자계획 소개 ○ 안건 심의: 2022회계연도 회전기금 적립계획(적립액) 심의 - 2022년 적립 예정액 450억원을 본예산 세출로 편성 검토 중 Ⅴ 사전 준비사항 ?? 제1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 사전설명용 PPT 자료 제작 ○ 기념 현수막 제작 ○ 위촉장 제작(위촉직 위원 6명) ○ 비말차단용 가림막 설치 ○ 회의 진행 시나리오 작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장시 체온검사 및 손소독제 비치 등 ?? 예산과목 ○ 사업비용(700), 영업비용(710), 일반관리비(751),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소요비용(예상): 약 4백만원(VAT 포함) -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60만원(15만원×4명) - 사전설명용 PPT 자료 제작(PPT 디자인, 인쇄, 제본): 약 260만원 - 위촉장 및 현수막 제작: 약 25만원 - 부가가치세 및 업체 일반관리비(이윤): 약 55만원 ※ 비말차단용 가림막 별도 제작 시는 추가비용 발생 Ⅵ 향후 추진 일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21. 9. 28.(화): 시 홈페이지 위원 모집 공고(10.5.일까지 7일간) - 상임위 및 민간단체(대학, 학회, 연구소 등)에 추천 의뢰 공문 발송 ○ ’21. 10. 7.(목): 위촉직 위원(총 6명) 확정 및 개별 통보 ?? 사전 준비 ○ ’21. 9. 28.(화)∼10. 7.(목): 사전설명용 자료(초안) 준비 ○ ’21. 10. 7.(목)∼10.12.(화): PPT 자료 제작, 제본 ○ ’21. 10. 12.(화)∼10.14.(목): 현수막, 위촉장 제작 ?? 제1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 ’21. 10월 중순 개최(10.15. 14:00 예정) ○ ’21. 10. 19.(화): 재정담당관에 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 ’21. 10. 25.(월): ’22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님 보고 및 확정 ※ 시장님 보고는 市 기금 전체의 운용계획안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통합 보고 ○ ’21. 11. 1.(월):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市 기금 전체 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일괄 작성, 제출 붙임.「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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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07662호 202101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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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436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361217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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