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후보자) 추천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2021.1.1. 시행) 3. 위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하수도사업의 관리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타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붙임 1. 1부 2. 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권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9/28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25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2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5)
25114794
202201020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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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2553
D00000436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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