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병원 위탁보육료 지원 추진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4108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근희 최은해 임재선 06/30 代송우현 협 조 어린이병원 위탁보육료 지원 추진 계획 2022. 6. 30(목)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위탁보육료 지원 추진 계획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을 추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및 직원 육아부담 경감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동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위탁보육) ○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직장어린이집) Ⅱ. 추진배경 ※ 설치 의무 사업장 요건 : 상시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고용 사업장(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 ? 어린이집 설치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어린이집 이용 ? 위탁보육 지원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보육대상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정부지원보육료)의 50% 이상을 지원 -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p.7~10 > Ⅲ. 지원계획 ○ 운영기간 :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 <2022년 예산편성 기준> 편성목 : 303 포상금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 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인원(명) ※ 인사이동 등 인사변경 시 변경 될 수 있음 Ⅳ. 추진배경 □ 위탁계약 체결 □ 위탁보육비 지원 ○ 연령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를 위탁보육비로 지급 ○ 2023년 자녀 1인당 지원금액(예상) 구 분 0세 1세 2세 3세~5세 금 액 ※ 2022년 보육료 지원 단가에 2023년 상승예측분(약3%) 반영한 금액임 ○ ○ Ⅴ. 행정사항 ○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안내····· 2022. 12월 ○ 위탁보육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2023. 1월 ○ 위탁보육비 지원 ··············2023. 1월~12월 붙임 위탁보육 계약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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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위탁보육료 지원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4108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희 (02-570-8110) 관리번호 D0000045687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