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서북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및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나.「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부담) 다.「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위탁보육) 라. 원무과-2126(2022. 2. 18.)호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병원은 저출산 해소와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원 자녀(영유아)가 등원 중인 각 지역의 어린이집과 개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에 2022년도 위탁보육료 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아래 서류를 2. 22.(화)까지 원무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안 내 】 가. 위탁보육지원 사업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나. 신청대상 : 어린이집 재원 자녀(만0세~만5세 영유아)가 있는 서북병원 소속 직원 ※육아, 질병, 간병휴직, 출산휴가자 포함 ※유치원 등원 자녀, 가정양육 자녀 등 미포함 다. 신청방법 : 부서별 신청자 취합 후 아래 ‘라. 제출서류’ 원무과 공문 제출 라. 제출서류 - 2022년 직원 자녀 위탁보육 대상자 신청 명단(붙임2) 1부 - 위탁보육지원 신청서(붙임3) 직원별 각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직원별 각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직원별 각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후 별도 첨부 제출 또는 계약서류 제출 시 지참 (계약 서류 제출 및 체결 기간 : 22. 2. 22.(화) ~ 22. 2. 28.(월)) 라. 신청기한 : 2022. 2. 22.(화)까지 붙임 1. '22년 서북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시행계획 1부. 2. 2022년 직원 자녀 위탁보육 대상자 신청 명단(서식) 1부. 3. 서북병원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신청서(직원작성용)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원무과장 수신자 약 제 부 장,간호1과장,간호2과장,진 료 부 장,의료지원과장 주무관 이지나 서무팀장 허근행 원무과장 02/18 김용범 협조자 시행 원무과-2158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원무과(역촌동)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3 /전송 389-9704 / passby@seoul.go.kr / 부분공개(5)
25418442
20220219054007
본청
원무과-2158
D00000447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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