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 주차 관련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 주차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충전구역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단속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전구역은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해당 충전구역이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에 준하여 일반 시민이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게 표시되어 있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충전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개방여부 및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관할 자치구에 있으므로,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변화대응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남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6/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4692 ( 2022.06.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778 /전송 02-2133-1022 / kjn8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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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 주차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4692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남 (02-2133-9778) 관리번호 D0000045683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