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어르신복지과-26156호(2022.06.30.) 및 법무담당관-24347호(2022.06.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안(시행규칙 개정안) 확정방침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실무사무관 최웅철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6/30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6186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4 /전송 02-2133-0720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6)
26295219
20220701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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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6186
D000004568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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