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어르신복지과-26156호(2022.06.30.) 및 법무담당관-24347호(2022.06.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안(시행규칙 개정안) 확정방침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실무사무관 최웅철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6/30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6186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4 /전송 02-2133-0720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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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입법안 확정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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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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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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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186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434) 관리번호 D0000045687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