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정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정정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205(2022. 6. 29.)호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과-3084(2022. 6. 23.)호와 관련하여 운영방안 중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7월 1일부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할 동주민센터 등에 즉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항 ○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중 조회결과 재산총액 - 대도시: 24,100만원~31,000만원 / 중소도시: 15,200만원~19,4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적용 시 금융재산 기준 7인 적용금액: 7,780,000원 붙임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운영방안(정정) 1부 2.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6/30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5690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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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정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690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68954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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