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재난대응과-27335(2022.06.29.)호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교육 알림』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는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구급대원(운전원 포함) 다. 교육방법: 사이버교육(경기도 평생학습포털)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 '장애인학대' 검색 →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3. 행정사항 가. 교육결과는 [붙임2] 작성 후 이수증 첨부하여 2022. 10. 1.(금)까지 제출 나. 인사이동 등 신규구급대원 교육이수 철저 붙임 1.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1부.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센터명)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고은애 구급팀장 엄지희 재난관리과장 06/30 이윤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097 ( 2022.06.30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재난관리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62 /전송 02-2618-3109 / happye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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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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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센터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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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097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애 (02-6981-6262) 관리번호 D000004568797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