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확정내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053(2021.12.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사업 2022년도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니, 확정내시 등록 등 후속조치를 2022. 1. 10.(월)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추진 방향(안)에 대하여 기 안내하였으나,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변경에 따른 기초급여액 확정시 추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내역 1부. 3. 2022년 장애인연금 자치구별 확정내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6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5)
25145277
2022010709003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2
D000004449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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